DGB캐피탈
연계_중금리론
한도
최대 2억원
금리
9.80%
대상::- DGB캐피탈과 제휴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기관을 통해 신청한 고객||- 부동산가격 8천만원 이상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금리::연 9.8% ~ 17.5% (단, 중금리대출의 경우 최대 연 14.99%)||약정금리+최대 연3%이내 (단, 법정 최고금리 이내)||이자부과시기 :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한도::최저 3백만 ~ 최고 2억원||(고객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기간::12,24,36,48,60,72,84,96,108,120 개월 중 선택||1천만원 미만의 경우 36개월 이하로 선택||1천만원 ~ 3천만원미만의 경우 60개월 이하로 선택||3천만원 이상의 경우 120개월 이하로 선택
- 상환방법
-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동안 매월 원금 +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
2. 원금유예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50% 원금상환 유예가능. 고객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
3. 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 - 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고객과 DGB캐피탈이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 ~ 2.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 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기타 대출 심사시 필요서류 - 취급제한
- 대출 부적격자, 외국인 및 외국거주 내국인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 되어 있는자 당사 대출 및 금융기관대출, 신용카드 연체 중 또는 연체 사실이 있는 사유등으로 시스템거절인 경우 기타 당사 CSS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철회
- 신규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고객변심에 의한 대출철회 가능
(14일 초과시 중도상환처리) - 심의필번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L1h-12271호 (2023.11.10 ~ 2024.11.09)
※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 공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소득,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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