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JB새희망홀씨Ⅱ
한도
최대 3천5백만원
금리
5.64%
대상::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재직조건] · 급여소득자 :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공적연금)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연금수급자확인서, 연금수령증명서 등) 제출 필요 펼쳐보기금리::최저 연 5.64% ~ 최고 연 10.50% (2026.8.26 기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저금리기준||[대출금액 20백만원 / 대출기간 60개월 / JBCR1등급 / 원리균등분할상환 / 3개월 변동금리]||- 최고금리기준 펼쳐보기한도::최소 100만원 ~ 최대 3,500만원(10만원 단위)기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이내(연단위) ※ 거치기간 없음
- 인지세
-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이자부과시기
- - 매월 이자 납입일에 후취(상환일 변경가능)
- 대출상환방법
-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휴일 상환 가능(인터넷 / 모바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취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불이익
-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3%, 최고 연 15%)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완제후 계약해지
- 계약갱신 : 불가 - 심의필 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나-2932호 (유효기간 : 2027. 09. 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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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소득,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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