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DGB대구은행)
DGB쓰담쓰담 간편대출
한도
최대 3백만원
금리
8.02%
대상::직업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금리::최저 연 8.02% ~ 최고 연 13.14% (2022.11.23일 기준)||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기준금리(여신-금융채연동기준금리-일반-3개월금리) + 가산금리(3.97~9.09)||최저금리 연 8.02% = 기준금리 4.05%+가산금리 3.97%||최고금리 연 13.14% = 기준금리 4.05%+가산금리 9.09%한도::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신용등급별차등)기간::1년 ~ 3년이내 (연단위)
- 산출기준
- ※ 최저금리는 쓰담쓰담간편대출 기준등급 1등급 기준입니다.
※ 최고금리는 쓰담쓰담간편대출 기준등급 8등급 기준입니다.
※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금융채연동기준금리는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키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기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으로 결정되는 기준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 이자부과시기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이자납입일을 매월 23일로 선택한 경우
예시) 2022.10.23일 대출실행 → 2022.11.23일에 첫회차 이자 및 분할상환금납부
2022.10.15일 대출실행 → 2022.10.23일에 첫회차 이자 및 분할상환금납부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출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없음
- 연체이자율
- 1.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
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 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상환 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필요 서류
- 없음
- 심의필 번호
- 준법감시 심의필 제22-444호(2022.11.29~2023.11.28)
※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 공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소득,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소득,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