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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한도 비교 정리!

iM뱅크(DGB대구은행)

DGB쓰담쓰담 간편대출

한도

최대 3백만

금리

8.02%

대상::직업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금리::최저 연 8.02% ~ 최고 연 13.14% (2022.11.23일 기준)||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기준금리(여신-금융채연동기준금리-일반-3개월금리) + 가산금리(3.97~9.09)||최저금리 연 8.02% = 기준금리 4.05%+가산금리 3.97%||최고금리 연 13.14% = 기준금리 4.05%+가산금리 9.09%한도::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신용등급별차등)기간::1년 ~ 3년이내 (연단위)
산출기준
※ 최저금리는 쓰담쓰담간편대출 기준등급 1등급 기준입니다.
※ 최고금리는 쓰담쓰담간편대출 기준등급 8등급 기준입니다.
※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금융채연동기준금리는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키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기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으로 결정되는 기준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이자부과시기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이자납입일을 매월 23일로 선택한 경우
예시) 2022.10.23일 대출실행 → 2022.11.23일에 첫회차 이자 및 분할상환금납부
2022.10.15일 대출실행 → 2022.10.23일에 첫회차 이자 및 분할상환금납부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출금)
중도상환수수료율
없음
연체이자율
1.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
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 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상환 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필요 서류
없음
심의필 번호
준법감시 심의필 제22-444호(2022.11.29~2023.11.28)
※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 공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소득,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